◇ 수원시 “특례시 운영위해 행·재정 특례제도 적실하게 설계돼야”

창룡문 상공 수원시내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인구 125만명이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절감한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특례시 법제화 촉구 활동 전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다수 출연하고 있으나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으로 대도시 행·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해 원할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로 한정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원시의 현실은 매우 쓰라리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간다는 것. 특례시가 실현된다면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며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성격에 따라 특례를 부여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에 적합한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토론의 자리에서 한 대학 교수는 “특례시 재정을 확충하려면 중앙정부 재정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되는 것이 용인돼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결국 특례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 재정 특례제도가 적실하게 설계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원시는 특례시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를 대변하듯 3월 26일에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 특례시 법제화가 이런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 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복지 문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성남시 “인구수만 따져 특례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지역적 특성과 종합적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구시대적 기준인 인구수만을 따져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96만명이지만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합한 실질적 행정수요는 약 140만명에 달한다. 예산도 기초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조원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다.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43만명이다. 현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1,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 예정이며, 2022년 제3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행정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질적 생활 인구를 나타내는 주간 인구수도 성남시가 많았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남시의 주간 인구수는 91만여명, 용인시 85만여명, 고양시 8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민원 건수는 상위 5위 안에 든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민원 수는 서울시,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 성남시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성남시 민원 수는 12만2천여 건으로, 특례시 대상인 용인시 9만4천여건, 고양시 7만여건, 수원시 6만9천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성남의 1일 교통발생량은 약 94만대에 이른다. 이중 35%가 성남시 거주자이고 65%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도 다양한 행정수요를 성남이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남시 행정수요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조직 규모 등 행정인프라는 전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 수원시는 부시장이 2명, 3급 공무원이 4명인데 반해 성남시는 부시장 1명, 3급 공무원 1명이다. 성남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와 견줘 울산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87명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성남시의 경우 1인당 350명의 주민을 담당한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지표로 결국 성남시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성남시의 몸집은 커졌지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 요건은 충분한데 권한만 없는 셈이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지역 고유의 색깔을 살려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