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고사 "月 500만원 수익보장' 구직자 현혹

택배기사 모집을 목적으로 공고를 낸 A광고사가 구직희망자들을 회사로 방문 면접을 실시하며 차량(화물탑차) 구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광고사는 면접에서 “월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좋은 조건의 물류회사는 자리가 얼마 없으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 화물탑차를 구매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구직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에 구직희망자들이 구매한 화물 탑차를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에 위치한 C특장업체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소재한 H특장업체 등 구직자들이 택배업을 위해 소개 받은 특장업체 뒤에는 A광고사 또는 B광고사가 연결돼 있고 특장업체는 이들 광고사에게 특장개조비용 중 40~50%를 ‘소개비’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있어 A광고사가 편취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광고사는 “차량구매에 있어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카고형(화물칸이나 탑형공간 없이 나오는 차량)트럭을 구매해 저희가 소개하는 특장개조회사에서 탑차로 개조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구직희망자들이 돈과 신용이 낮은 것을 이용해 “차량구매와 개조비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캐피탈을 연결시켜 특정대출(연9%)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구직희망자들에게 대행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아자동차 D영업소 소속 K마스터는 “카고차가 택배차량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A광고회사와 차량매매에 대해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알고지내고 있다. 하지만 A광고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기아는 카고차를 구매한다는 것을 실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전에 체크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K마스터는 “기아자동차에서도 냉동탑차가 있을텐데 택배차량으로 카 고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애초에 냉동탑차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맞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피해자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캐피탈 또한 입장이 같다. 이런 피해사실에 유감이 없느냐고 묻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주었기에 당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일관 하고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은 “차량구매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차량을 소개해야 하는 담당자로서 택배차량으로 이용되는 것과 사설특장 개조업체에 차를 인계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23일 생활고에 시달리는 Y씨는 “무직자들을 대상으로 택배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A광고회사’의 파렴치한 사기성 행각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도 국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며 “A광고사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재동 등에서 상호만 바꾸며, 월 500만원 수입을 맞춰 준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무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 L씨 부부는 “더 큰 문제는 광고사가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꼭 기아자동차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반드시 현대캐피탈을 연결시켜 특정대출(연9%)을 유도 하고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A광고사 관계자는 택배화물에 냉동탑차를 유도해 특장개조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사실에 대해 “그것은 수수료 부분이다. 특장개조비용의 과다청구에 관해서는 일부 돌려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특장개조회사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기아자동차 신차가 가득 해 피해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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