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도치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윤창하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영구치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고, 치과의사분들도 좋아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내달부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만1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협약 체결된 MOU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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