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평군은 다음달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과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다음달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과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청>

이 기간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인해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불법 임산물채취자 2명을 사법처리하고 올해 산림인접지내에서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소각행위를 한 5명에 대해서도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불실화자 6명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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