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건 처분...2018년은 이보다 많은 8건 처분

인천 옹진군이 의회 사무과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2년 전보다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2년여 간 의회사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각종 계약을 비롯해 예산, 회계처리 적정성,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실태, 재무회계분야 등이다.
감사결과 2년 전 4건의 처분에 배에 해당하는 8건을 처분 받았다.
특히 처분 중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규정을 어기고 민선6기 의회 7명의 의원들이 가입하지 않은 한 사단법인에 의원 1인당 연간 5만원씩의 단체회비 35만원을 납부했다.
관련 규정에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단체회원 회비 납부가 불가하다고 돼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더 허술했다.
대상이 아닌 일선 면 직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의 근조 화환 대금 10만 원을 집행했고 부의금 대신 5만원 범위에서 화환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했다.
추석명절 동료의원 및 직원에 대해 연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의장과 부의장이 중복해서 격려품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5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달 익월 10일까지 인터넷에 게시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또 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가하면 업무추진비 구입물품 수불부 작성도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의회는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활용과 정수관리대상 물품 구입을 소홀히 하고 특별휴가와 출장신청 및 여비지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옹진군은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8건을 적발해 6건을 시정 조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그중 3건은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옹진군 의회사무과의 재무 분야 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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