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손해 증가…체계적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 대두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시도 계획’이 ‘시·군·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

한편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특히 ‘시·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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