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확대… 민간 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는 화재피해 기업, 성과공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지원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화재피해 기업, 성과공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지원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 = 김동현 기자>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작년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천56건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신규로 포함됐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도는 올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공정 경제 질서 구축 확대와 화재 피해로부터 재기하는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침을 개정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