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하다 검거된 50대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접수했다. 

A씨는 2018년 여름 술값 마련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작년 9월부터 보호관찰명령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명령 대상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다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 자체를 기피하여 왔다.

이에 대해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소재추적에 나섰으나,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공조로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조사한 결과 2018년 9월부터 노숙생활을 지속하며 매일같이 음주로 시간을 보내는 등 우범행위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되어 있으며 집행유예취소 신청 또한 이뤄진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본인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의 집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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