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4월부터 지급…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계양구는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양구는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계양구청사 전경.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고 지원금액은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이다.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양육비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아버지나 엄마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어린이가 동일 세대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양육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지급된다.

계양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과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시행 등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

계양구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양육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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