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부대 협약 체결… 재산권 강화‧경제 활력 전망

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25만여㎡가 군 부대와 협의없이 건물을 최고 45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25만여㎡가 군 부대와 협의없이 건물을 최고 45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제1보병사단‧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19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했다.

이에 따라 1사단 관할 지역 가운데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 67만6천765㎡가 건물 높이 5.5∼45m까지, 9사단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신촌동 일원 3개 지역 157만7천731㎡가 건물 높이 15~20m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158만1천768㎡ 해제에 이어 이번 225만여㎡에 대한 시 자체검토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각종 현안을 놓고 군 부대와 소통과 협의해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시 자체 판단에 의한 건물 신증축으로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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