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0개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접경지역 10개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연천군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연천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서울 사무실 설치(안) ▲국방부-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운영계획 ▲국방부산하 접경지역 실무형 워킹그룹 설치·운영(강화군)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또 ▲2019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열기 행사개최(김포시)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화천군)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조기 반영 협조(인제군) 등 9개의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항에 빠졌으나, 낙담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의 바람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지역적 공통의제를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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