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른 17개 시‧도 찬성 의견”... 남북교류협력사업 효율 기대

경기도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방안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결과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경제특구설치 등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2항 및 제18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광역 시‧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각종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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