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GMO 식품표시제 확대...

경기도는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GMO식품 표시제 확대 등 도민이 제안한 정책 14건을 도의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GMO 식품 단속표시제 확대 등 도민이 제안한 정책 14건을 도의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도에 따르면 최근 2019년 제1회 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한다. 제안된 정책아이디어 20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8건과 지난 1월 경기도가 진행한 ‘생활적폐 청산 도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2건이다.

정책으로 채택된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외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등이다.

또 도어린이박물관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이들 14개 제안에 대한 심사점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아이디어 가운데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은 도에서 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전통시장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노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전통시장의 응급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는 현행 기준이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제한돼 있어 신속한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오는 20일까지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를 진행 중이다.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민의 정책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 검토→ 추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거나 겪었던 불편한 사항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