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권서 총 100회... 시험장 시설·장비 등 점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청사 전경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는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레저면허시험은 이 기간 일반 조종시험 90회, 요트 조종시험 10회 등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험에 앞서 전 시험장에 대해 시설·장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경기가평 시험장에서는 공고된 일정에 따른 정기시험(종이시험, 공고시험일 2일전까지 접수필요)에 응시할 수 있다.
 
인천해경 한강파출소에서는 3월부터 12월(평일)까지 상시 PC 필기시험을 운영(9시부터 18시까지)하고 있어 당일 현장 방문접수를 통해 1일 2회까지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주말시험도 실시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는 원하는 조종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 조회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경 수상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을 관할하는 인천해경은 지난해 총 90회에 걸쳐 조종면허 시험을 치러 필기 5719명, 실기 3081명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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