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에 보험료 최대 100만원까지

성남시가 예측 불가능한 해외시장의 위험과 수출과정의 상황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성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00만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단기수출보험(일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 발생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천만원을 투입해 총77개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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