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탈세 목적 전입신고 막는 사례 엄중 조치”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특별 전수조사한다.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특별 전수조사한다. 사진은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내문을 보는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청>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며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자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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