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림대 병원 협약... 종합검진비 20%‧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 10% 할인

화성시는 성실납세 개인이나 회사 직원이 한림대 의대 병원에서 진료받을 시 의료비를 할인하는 등 우대한다. 사진은 성실납세자 의료우대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 = 화성시청>

화성시는 성실납세 개인이나 회사 직원이 한림대 의대 병원에서 진료받을 시 의료비를 할인하는 등 우대한다.

시는 20일 시청사에서 한림대 병원(화성 동탄신도시 소재)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2년 동안 성실납세 개인은 본인과 배우자, 이들의 존비속에게, 법인은 소속 임직원에게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 쿠폰 2장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김돈겸 시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법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이상이고 개인은 19세 이상 시민이다. 선정일 기준 현재 체납 사실이 없고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나 개인이어야 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이면 된다.

시는 매년 법인 10개와 개인 15명 이내를 선정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인증서와 현판 수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각종 시 홍보물 게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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