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신고보상금 지급

화성서부경찰서는 차량 절취한 후 무면허 뺑소니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견인차 기사인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께 주차된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고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B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A씨의 제보를 통해 검거된 B씨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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