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시영아파트 연간 1천만원… 3개 통신사서 4년~7년간 받아

주민들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vs 인천도시公 “아파트 수선 유지비로 사용”

 

인천의 한 시영아파트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주민들이 아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가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KT와 SK, LG 등 국내 통신사들이 인천 연수시영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각각 4년에서 7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가 통신 중계기설치 장소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각각 수백만 원씩 연간 모두 합해 1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이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불한 임대료는 총 5천여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임대료를 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인천도시공사에서 받아 온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가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지난 수년간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등으로 인한 수익을 주민들의 잡수입으로 적립해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돼있는 원칙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수시영아파트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학시영아파트 등 또 다른 시영아파트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고 인천시 공통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중계기 수수료는 수선 유지비로 쓰게 돼 있어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잡수입 성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해 계약 주체를 관리사무소로 이관, 올해부터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아파트에 제공하기로 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0% 출연한 공기업으로 연수 시영1차아파트, 연수 선학시영아파트, 서구연희시영아파트, 연수청학시영아파트 등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4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에는 총 2천880가구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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