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송률 낮고 예산은 84% 절감”… 효율 향상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으로 우송하는 게 전달률을 높이고 예산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해 이처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한 결과, 우송비용을 크게 줄이고 관련 민원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한 결과, 우송비용을 크게 줄이고 관련 민원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천시청사 전경.

시는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 반송률이 37%에 달해 통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주정차 위반을 적발할 경우 1차로 적발된 내용과 사전 자진납부시 20%경감 혜택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2차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송한다.

등기우편 통지서 우송은 반드시 해당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민원인 상당수가 직장 근무 등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까지 내야 돼 행정에 대한 불신과 악성 민원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해 20% 감경 혜택을 받은 시민이 2017년 8만3천212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7천704명으로 1만4천492명이 증가해서다. 또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민원 역시 같은 기간 22.5%에서 12.4%로 절반 가량인 10.1% 포인트나 줄었다. 당연히 과태료 자진납부 금액과 납부율도 상승했다.

특히 우편 발송비용이 2017년 3억4천만원에서 지난해엔 5천500만원으로 83.8%인 2억8천500만원이나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사전통지서의 등기우편 요금은 2천100원 안팎이고 일반우편 요금은 300원 정도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2월에 있는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사전통지서가 아닌 과태료 부과통지서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유영란 시 주차수입관리팀장은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우송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예산절감과 시민편의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