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초과금 시가 부담…7월부터 전국 첫 시행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해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남시는 16일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아동 무상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이 제도는 아동복지 분야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날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 요청서도 보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에서 15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은 71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총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 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고 밝히고 “아동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가 아직까지 아동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성남시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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