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등 첫마을택시 운행 협약

연천군과 늘목1리 마을회(이장 채두병), 통일운수(주)(대표 최성국)가 15일 택시형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천군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노선버스가 운행할 수 없었던 하늘아래 첫동네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택시형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에 공모, 7월 사업승인 이후, 11월 연천군 택시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택시 1대 증차와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서 연천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수립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마을회는 주민불편사항 수렴 및 전달과 기상악화 등 현지 상황 전파를, 운수사는 차량유지관리, 승객예약 등의 업무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이름을 본떠 택시명칭을 첫마을택시로 칭하기로 하고 오는 3월 개통이전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자간 보유한 홍보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사업 홍보에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첫마을택시는 해당 부락까지 일 3회 운행하게 되며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부락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최대 3.3km까지 이동해야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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