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조리 예방‧아파트관리 역량강화 기대”

부천시는 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점검하는 이른바 ‘공동주택(아파트)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 3월부터 운영한다.

아파트 자가진단 제도는 시가 실시하는 정기감사의 공백을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문제점을 확인,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 가동 또는 지역난방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은 시의 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부천에는 186곳에 이른다.

그러나 시는 인력부족 등으로 연간 20개 단지 밖에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자가진단제를 도입하게 됐다.

자가진단은 시에서 제시한 관련 기초자료와 체크 리스트를 관리 주체가 작성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검토 후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http://apt.bu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하자보수 등 10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자가진단 사후 관리로 공동주택 외부 감사위원을 활용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할 경우 현지 출장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 연말에는 자가진단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과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032-625-36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봉수 공동주택과장은 16일“공동주택 자가진단 제도가 아파트 단지에서 유용하게 운영돼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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