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 재정수익 30% 보상금”

경기도는 공익 침해와 공무원의 부패‧갑질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는 14일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공익 제보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공무원 갑질행위 신고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공익신고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면 된다.

또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팩스( 031-8008-2789)로도 된다. 전화(031-8008-2580)는 제보 관련 상담만 가능하다.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종전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도 공익제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하면 제보자는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익신고가 활성화해 공정한 경기도와 부패‧값질없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홈패이지 공익제보 핫라인 화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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