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 2년 연속 2만 명 넘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2만 명이 넘었다.

해양경찰청은 2017년 2만1596명이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2018년에도 1.6%에 해당하는 355명이 감소한 2만1241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인기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면허별 취득자는 일반1급 5401명, 일반2급 1만4308명, 요트 15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 경남(14%), 전남(11%), 부산(10%),서울(8%)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40대가 33%로 가장 높았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은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7회에 걸쳐 시행된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1월 말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로 개정·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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