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발계획 변경 후 첨단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송도 11공구 8필지(검은 박스) 위치도.
▲ 송도 11공구 8필지(검은 박스) 위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일 인천시에 송도 11공구 내 토지 8필지에 대한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10월 2일 송도 11공구 내 토지 8필지 42만3101㎡를 시(일반회계)로 이관한 바 있다.
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시에 이관된 8필지는 공동주택용지 6필지, 주상복합 및 상업용지 각 1필지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200억원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첨단바이오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민선 6기 시절부터 이관토지의 반환을 수차 요청한 바 있다.
시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시(일반회계)로부터 원만한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관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이관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市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다각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향후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내 회계간 이관 토지를 반환받아 기존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경우, 세계 최고의 첨단바이오제약회사와 R&D시설을 유치해 명실 공히 Global Bio-Hub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를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산업 및 교육연구용지 약100만㎡(30만평)의 확보를 위해 기존 개발계획의 변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상지역내에 시(일반회계)로 회계간 재산 이관한 토지가 있어 지난해 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한 이후 후속절차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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