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경기도·국회와 긴밀 협의

가평 자라섬과 남이섬이 복합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국회차원에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가평 자라섬과 남이섬을 복합관광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영우 국회의원(가평,포천)이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조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3일 국회에서 경기도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 복합관광특구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가평 자라섬과 남이섬은 동일한 관광권역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합관광특구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 통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자라섬과남이섬의 복합관광특구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날 경기도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이후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 ▲가평-춘천 협의 결과에 따른 전체협의회 개최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문화체육관광부)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협의 등을 향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김영우 의원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자라섬과 남이섬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지역 경계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가 없어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힘들었다,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말 다행스럽다”라며 “이제 자라섬과 남이섬을 관광특구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어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라섬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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