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안산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2차례의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안산・시흥 지역 파견허가업체, 파견사용업체 및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파견법 주요내용, 파견․도급 판단기준, 파견법 위반사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사업장 대표, 인사노무자 등 89개소 100명이 참석하여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적법한 파견역무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설명회 자료집(근로자파견제도의 이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안산・시흥 지역 파견근로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대처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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