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31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의 특별사업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8∼20일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곳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곳은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A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치 제조공장인 B업체는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해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식자재 관리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비위생적 작업장 모습.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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