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혜경궁 김씨'는 증거부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같이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이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고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11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결과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그간 경찰과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을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 등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확보가 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 밖에도 이 지사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1일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정황만 가득할 뿐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 단계에서도 재차 문제가 될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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