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상습폭행으로 이어져..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필요

 

 최근 법원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가운데 인천에서 존속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3건이던 인천의 존속범죄 검거 건수가 2017년에 144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092건에서 1962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의 건수에 비해도 훨씬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2013년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폭행이 2017년에는 105건으로 늘어났으며 단 한 건도 없던 협박이 1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해와 체포·감금이 각각 16건과 1건에서 20건과 3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최근 4년간 존속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예방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존속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부분 선처를 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존속범죄가 지속될 경우 상습폭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침체 영향으로 결혼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부모들은 노후 대책과 별도로 자녀 부양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급기야 존속범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존속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상담기관 8곳과 함께 가정폭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기가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등과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발표해 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