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30명, 부정수급액 1억3000만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0명, 부정수급액 1억3000만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와 부정수급 제보된 근로자 80여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총 2억2500만 원을 반환 명령하였으며, 부정수급자와 공모자(사업주, 현장소장 등) 27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인 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법사례로는 건설현장 소장 3명은 실업 상태인 배우자를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용근로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신고 된 근로내역이 180일 이상이 되었을 때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각각 600만 원, 560만 원, 4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 A씨는 일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183일 근로한 사실을 딸 명의로 허위 신고하여, 이후 딸이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녀가 총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4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3개월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출퇴근 동선 등의 디지털 분석을 통하여 공범까지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