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도 촉구…검사 결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불검출

광명시는 지난 9월 2일 안양시 박달동 소재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와 관련해 시청 환경관리과와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 피해내용을 노루페인트에 전달하고 광명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양시에 노루페인트가 도심에서 운영하는 화학공장으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공장 이전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에도 공장 이전과 오염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등 보상대책 수립 및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이번 악취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노루페인트에 대해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 등을 할 경우 법률적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공기를 페놀, 염화수소, 톨루엔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사업장 주변 6곳의 피해지점에 대한 악취시료를 포집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 악취 관리법에 의한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다만 복합악취는 2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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