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통로에 물건 쌓아놓고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개조까지... 위험 천만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인천지역 다중이용업소들이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개조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 당시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 입구가 불에 휩싸여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비상구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7건에 달했다.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은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적발된 업소들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아예 폐쇄하기도 했다.

 부평구의 한 복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래방은 출입구 도어 체크가 떼어져 있었고 피난 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해 놓았으며, 중구 운서동의 한 복합건축물도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개조하는가 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서구 원당동의 한 복합건축물 2층에서 옥상 층까지 피난 계단에 적치물 등을 쌓아놨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비상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고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모두 98건이고 2017년은 76건으로 집계돼 많게는 100건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12건이다.

 이처럼 지역 내 많은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 통로를 폐쇄하거나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아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비상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조사와 불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의 대피를 위해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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