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병원장이 21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날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 5천102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병원장 배모(7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올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동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지난 19일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배 씨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3억3천745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상습 체불자로 파악됐다. 피해 노동자는 50명에 달한다. 배 씨는 작년에도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500만원을 떼먹고 벌금도 안 내 지명수배를 받았다.

장정문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3개 병원을 운영하는 배 씨는 휴업, 직원 해고, 신규 채용, 임금 체불 등을 반복하면서도 임금 체불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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