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납세업무 경력 6급 공무원 ‘납세자보호관’제 운용

 군포시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시민의 납세 고충과 민원을 해결한다.

 지난달부터 활동 중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세금 부과가 부당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민, 세무 조사의 연장 또는 연기를 바라는 기업 등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관련 부서가 아닌 법적 검토와 지원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의회법무팀에 배치했다.

 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8일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며 “납세자보호관은 시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새소식)에서 알 수 있다. 문의: 031-39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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