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제한부터 도시숲 조성까지

김포시가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총괄반장,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하수과 9개부서 17개 팀이 모여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환경개선TF는 3차에 걸쳐 공장입지 제한, 기업 환경개선 지원, 오염단속, 오염저감 4개 분야별 단기, 계속, 중장기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 개별입지 억제하고 개발이익 목적 공장설립 방지

김포시는 무엇보다 공장총량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말 현재 김포시에 등록 된 공장은 6,347개에 이른다.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등록 수가 많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제2종근생(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 등이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5,000㎡로 9월 말 현재 81% 이상이 집행됐다.

시는 배정 물량 중 90% 이상을 소진하면 11월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2019년부터는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 배정, 집행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같은 사람이 서로 맞닿은 땅을 분할해 각각 공장허가를 신청해도 단일사업장으로 취급해 편법적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 국토부에 기준 강화 요청…계획관리 입지도 제한

김포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 ‘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된다.

시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과 관련부서 및 민관거버넌스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의 폐지도 추진한다.

내년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및 설정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유도화지역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환경보전‧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관리와 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도 명확히 설정된다.

김포시는 내년 5월부터 12개월 간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해‘2020~2029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계획에는 현안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환경피해지역 전수 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담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 교육, 보육과 함께 환경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 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면서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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