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일 안산고용센터 5층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에서 노동법 자율점검 방법 안내, 외국인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기업/청년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 종합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종합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를 비롯하여 40개 사업장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 자율점검 방법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외국인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기업/청년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및 블라인드 채용,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통해 300여 명을 신규채용한 ㈜대덕지디에스 200여 명을 신규채용한 삼립식품 등의 사례와 유연 및 탄력 근무를 도입하여 일생활균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내부고객 만족도가 향상 되었다는 한국몰렉스(유)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장의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1:1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지원과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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