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 정부와 경기도에 호소"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반 교부금을 지원 받지 않는 도내 불 교부 단체들(수원, 용인 ,성남, 화성, 하남)이 재원감소가 불가피해 당장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약 9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면서 당장 주요 사업들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은수미 성남시장은 “내년 성남시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종료로 인해  내년에만 9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은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심경을 밝히면서"시민 여러분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은시장은 "공원일몰제 대비 매입비만도 2020년에 자그마치 3358억 원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은시장은 "우리 시는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50% 이상이 감소, 자치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연차별 세수감소 규모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업 예산 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적정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은  "갑갑한 마음이 앞서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적어도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및 안전 관련 시설투자 등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 우선 배려가 가능하게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제도는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됐으나 당시 불교부단체들의 반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실시했다. 이후 유예기간동안 불교부단체들이 받아오던 우선배분 비율은 매년 낮아졌으며 (2016년 90%, 2017년 80%, 2018년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도부터는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전혀 못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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