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거 1차로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연면적 500㎡(어린이집 430㎡)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석면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4월29일 시행된 제도로 시행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4월28일까지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9개 유형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의 건축물과 ’99. 12. 31 이전에 건축신고·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된 대상건축물 총 159개소 중 69개소가 석면 건축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공공기관 건축물은 75개소 중 36개소가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정부시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은 38개소 가운데 15개소(39%)가 석면건축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특수법인(농협, 축협)은 13개소 중 5개소, 공사·공단은 15개소 중 6개소, 대학교는 2개소 중 1개소, 다중이용 시설은 41개소 중 16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 하고자 2년여에 걸쳐 석면조사를 실시해 온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석면 건축물로 밝혀진 건물에 대하여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2015년 4월 28일 제2차 석면조사 기간에도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