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3일과 24일 이틀간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몰제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실효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위헌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개 노선(30km)이다.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34개 노선(10km)이며, 67개 노선(20km)은 미개설된 상황이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6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동실효일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아 미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로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 지역의 난개발 및 공공시설 용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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