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이행치 않으면 추가조치 취하겠다

국회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라고 밝혔다.

이어 퀄컴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FRAND 확약을 어기고 아래의 행위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퀄컴사는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으며, 퀄컴사로부터 칩셋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표준특허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면서 퀄컴 측이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토록 독려하고 그래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시정명령을 보면 휴대폰 제조사가 수정의사를 표명한 경우 퀄컴이 계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종의 을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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