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90건… 사망자도 1명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인천지역 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오히려 어린이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지역 내 스쿨존 730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42곳에 불과했다.

 

이는 평균 설치율 5.7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0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3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스쿨존 내 사고에 따른 부상 어린이는 2015년 29명, 2016년 28명, 2017년 35명으로 같은 기간 모두 92명에 이르렀으며 사망자는 1명이다.

 

전국 기준 스쿨존은 1만6659곳으로 집계됐으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곳으로 설치율이 3.5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스쿨존 906곳 중 7.40%에 해당하는 67곳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와 경기 남부가 각각 스쿨존 322곳과 2633곳, 과속 단속 장비 설치 21곳과 163곳에 설치율 6.52%와 6.19%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1500건으로 사망자는 24명이나 됐으며 부상자는 1555명으로 나타났다.

 

최고속도 단속 사례별로는 지난 2017년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을 달리던 쏘울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가 171km/h였다.

 

앞서 2015년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시속 146km/h로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속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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