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정 부문 수상…민생법안·개혁법안 높게 평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 입법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1년부터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국민大賞은 대한국민운동본부 주관, 대한국민大賞위원회가 주최하며, 국민의 자긍심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각 분야의 대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채용비리 명단 공개 및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좌절과 불신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사업장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바람직한 노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매년 명절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거북이도로’로 전락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시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을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사회 곳곳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법안은 다양한 정책 제안을 대안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라는 소신으로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다. 이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보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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