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여명 급여 압류

인천경찰청 일부 경찰관들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빚에 허덕이고 있어 직무집행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급여가 압류된 인천지역 경찰관이 34명에 달했다.

이는 3년 반 기준 연평균 9,7명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는 6명에 그쳤으나 2016년과 2017년 각각 9명과 1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벌써 9명이나 됐다.

매년 10명에 가까운 경찰관들이 빚에 쪼들리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채무액은 총 30억2000만원이 넘는 규모로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억1700여만원이던 채무액이 2016년 4억5600여만원으로 줄었으나 2017년 10억8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9억6700여만원에 이르렀다.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는 인천지역 경찰관들의 총 채무가 많게는 연 10억원이 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기준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같은 기간 총 677명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총 1172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채무 원인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대여금, 위자료, 구상금, 카드빚, 약속어음 등이다.

특히 급여 압류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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