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보안·민원인 안전 위해 추진

의정부시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가평군 민원실 화재 사건 및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사건 등으로 청사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11월부터 운영한다.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 5개, 신관 중앙현관 4개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실정임에 따라 의정부시공무원노동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직원들 또한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민원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출입 방법과 달라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나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 상주 및 민원인 대기실 설치 등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출입통제시스템 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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