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에 약 10%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인 9만7042대 가운데 88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2300대 중 4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19%로 가장 높았고, 전북(14.1%), 충남(12.9%), 서울(12.3%) 순이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까지 확대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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