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결손처분 2054억원

인천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해 포기한 세금이 무려 2054억원으로 나타나 체납액 회수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 곡성 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시의 결손처분 지방세가 2054여 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82여 억원, 2014년 387여 억원, 2015년 346여 억원, 2016년 308여 억원, 2017년 431여 억원이다.

이는 연평균 410여 억원이 넘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회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결손액 3조9600여 억원의 30.4%에 해당하는 1조2000여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조1300여 억 원, 부산시가 2200여 억원이었고 인천이 그 다음이다.

정인화 의원은 “시·도별 결손처분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천시의 경우 결손처분 금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 악화가 우려 된다”며 “체계적인 지방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악화된 부채에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