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발생해도 조치 없어…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34.1%가 특별한 조치를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대기업은 33.3%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유출사고 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 난해’에 66.6%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거래관계 유지’ 53.3%, ‘법률 지식의 부재’ 50.0%, 그 외 소송비용 지출, 긴 소송시간 순으로 나타나 피해를 보고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점수는 51.3점으로 대기업 67.9점의 75.5%에 그쳤으며 지난 3년간(2014~2016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로 전년도 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실태조사는 조사시점에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2,293개사, 중견 200개사, 대기업 2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됐다.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2014~2016)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88개사 중 무응답 업체를 제외한 52개사의 기술유출 및 피해금액은 78건, 총 피해금액 1022억원으로,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3.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실제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0명으로 대기업 평균 4.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술보안 전담인력 역시 평균 1명으로 나타나 3명인 대기업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 유출된 기술정보로는 ‘생산 중인 제품’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도면’ 33.0%, ‘연구과제 결과데이터’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이용 경험은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 32.7%,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32.5%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사업의 경우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가 49.0%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상곤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반영 해야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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