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지 고려 결정... 파면 시 근무 경찰서에서 징계위 구성


전직 경찰관이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경찰청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 징계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35·당시 경장)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은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가지 파면 사유 중 8개가 인정되고 4가지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이나 일반 시민의 시각, 경찰 조직의 입장 등은 물론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서 A씨는 재 징계 절차를 거쳐 복귀 등의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A씨의 재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는 파면 당시 근무했던 경찰서 서장의 요구에 의해 일정을 잡아 열리게 된다.

해당 경찰서는 잡힌 일정 5일 전에 A씨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은 당초 3명이던 민간위원을 5명으로 늘려 자체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인천경찰청의 방침이다.

징계 수위 역시 법원에서 파면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임 이하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 징계할 예정”이라며 “통상 5명이 아닌 7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중 민간위원을 5명으로 늘려 시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직무 태만과 내부결속 저해, 사건처리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결과에 불복,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10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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